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4935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21다251813.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51813.hwpx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함. 그러나 그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