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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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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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05 |
| 조회수 | 4210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0후11752.pdf (비실명) 대법원_2020후11752.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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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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