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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8162
첨부파일 law211029(10.28.판결).pdf law211029(10.28.판결).hwpx

 

[민사]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9051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사기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별]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15. 1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시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도 소속감정평가사와 별도로 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2021두4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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