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5124
첨부파일 law211118(11.18. 전합판결).pdf law211118(11.18. 전합판결).hwpx

 

 

[형사]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 및 대상과 범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요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필요한 조치・절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