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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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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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18 |
| 조회수 | 5124 | ||
| 첨부파일 | law211118(11.18. 전합판결).pdf law211118(11.18. 전합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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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 및 대상과 범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요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필요한 조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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