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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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1. 25.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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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30 |
| 조회수 | 2116 | ||
| 첨부파일 | law211126(11.25.결정).pdf law211126(11.25.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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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재판장이 주심판사를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으로 지정한 경우 수명법관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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