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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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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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30 |
| 조회수 | 2486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18다201207.pdf 비실명 대법원_2018다201207.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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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가 원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중으로 보상된 부분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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