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4. 12. 2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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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13611 |
| 첨부파일 | 2024. 12. 2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024. 12. 21.부터 시행합니다. ◎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대법원과 법무부는 위와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 12. 21.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를 통해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함을 당사자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신탁 부동산 임차인 등의 피해가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법원은 2024. 12. 21.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법원은 국민의 신탁원부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 31.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은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의 도입과 같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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