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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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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도2071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12-24 조회수 2656
첨부파일 [241224 선고] 보도자료 2022도2071 (업무방해 사건).pdf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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