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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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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3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4485
첨부파일 [2501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3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3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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