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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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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선
등록일 2026-10-08 조회수 441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매 임차인통지서 전면 개선.pdf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선

- 경매절차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경매절차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장문의 설명 위주였던 「주택임차인 통지서 · 상가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임차인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면 개선하였습니다(2026. 8. 시행).  

 ●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문서인 「임차인 통지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중요한 문서임(연간 약 14만 건 발송)

 ●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주요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급 법원에 관련 문의가 계속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임차인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임차인이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택임차인 통지서 · 상가임차인 통지서」 주요 개선 사항

 ● 소액임차인·확정일자 임차인·일반임차인 유형별 맞춤형 안내로 개편

   - 기존 설명문 중심 안내방식을 개선하여 임차인 유형별로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통지서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임

 ● QR코드를 통한 상세한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의 권리행사 지원: 종이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은 통지서 하단 QR코드를 통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임차인 전용 안내페이지법원경매정보 - 경매절차(임차인(주택/상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등 양식 ▲사법지원 안내 ▲경매절차 안내 ▲전자소송포털 연결 등

▣ 기대 효과

 ● 임차인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배당요구 누락 등 권리행사 기회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QR코드를 통한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경매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임차인의 반복적인 문의 감소로 경매절차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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