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간 MOU 체결
등록일 2016-12-16 조회수 1998
첨부파일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_간_공_사채무조정_연계_강화를_위한_업무협약(MOU)_체결(보도자료).pdf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간 MOU 체결로 서민의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부담이 낮아집니다."
- 서민의 개인회생․파산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16.12.16(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공적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하며,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론스타 스타타워 사건(2015두2611)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6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