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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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론스타 스타타워 사건(2015두261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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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19 | 조회수 | 2663 |
| 첨부파일 | 론스타 스타타워 사건(2015두2611)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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