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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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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5도3038) 보도자료
등록일 2016-12-19 조회수 1872
첨부파일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5도3038) 보도자료.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2. 15.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적시하고 이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 입니다.'라고 소명한 것은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전과가 생긴 일련의 과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 주장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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