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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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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2014도3932) 보도자료
등록일 2016-12-19 조회수 1941
첨부파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4도3932) 보도자료.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제18대 대통령선고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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