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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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재다1657 망 허원근 일병 사망 관련 재심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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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29 | 조회수 | 2415 |
| 첨부파일 | 2015재다1657_망_허원근_일병_사망_관련_재심사건(보도자료).pdf | ||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 2015재다1657 (재심) 사건(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상고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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