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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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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재다1657 망 허원근 일병 사망 관련 재심사건 보도자료
등록일 2016-12-29 조회수 2415
첨부파일 2015재다1657_망_허원근_일병_사망_관련_재심사건(보도자료).pdf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 2015재다1657 (재심) 사건(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상고기각 판결)
■ 이미 대법원은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부모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음(재심대상판결)  
■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인 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함
■ 대법원은 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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