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두1151 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건 외 4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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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29 | 조회수 | 2742 |
| 첨부파일 | 2015두1151_외_4건_삼성노동조합_삼성에버랜드_관련사건(보도자료).pdf | ||
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6. 12. 29. 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삼성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에버랜드’라고도 칭하겠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박OO(당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박OO’) 등이 2011. 9. 9.과 2011. 9. 16.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제일모직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2.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2. 29. “삼성에버랜드가 근로자 조OO에 대해 한 징계처분(해고)은 부당하고, 그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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