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등록일 2017-01-17 조회수 3234
첨부파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보도자료).pdf

영장단계 국선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책임 있는 변호활동 계속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

■ 대법원은 2017. 3. 1.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실시할 예정임

■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임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① 피의자 접견,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 ③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④ 유리한 증거 수집, 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함

■ ① 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 및 그로 인한 오판 방지, ②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 유지로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 가능, ③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 활성화, ④ 구속 해제 등을 둘러싼 브로커 활동 여지 차단 및 감시 등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실질화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에 의한 실질적인 조력이 주어질 경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지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경찰의 구타와 강압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2도9220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