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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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도15054 가칭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사용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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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7 | 조회수 | 2147 |
|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4도15054 가칭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사용 사건).pdf |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조직한 근로자단체임)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이던 양○○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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