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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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3다17292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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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9 | 조회수 | 3555 |
|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3다17292 분묘기지권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9. 분묘철거등 사건(2013다17292)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관습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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