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01-19 | 조회수 | 3717 |
|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3후37전원합의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6도15526 이태원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3다17292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