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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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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1-19 조회수 3717
첨부파일 보도자료(2013후37전원합의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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