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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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7684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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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09 | 조회수 | 1905 |
|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6도17684 김종태의원의 부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2. 9.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이 ① 배○○를 통하여, 정○○과 최○○에게, ② 그리고 직접 권○○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6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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