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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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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2. 20.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등록일 2017-02-09 조회수 8801
첨부파일 2017년 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보도자료).pdf
2017년 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별지).pdf

대법원은 2017. 2. 9.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7. 2. 20.자(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각 2017. 3. 1.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배치하고,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를 골고루 확대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치 확대로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만족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하여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집중증거조사부를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서울남부·인천·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 법원에 법관을 증원 배치합니다.

2017. 3. 1.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하고, 같은 날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도 조기 안착을 위한 인사를 실시합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8명을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골고루 배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26명을 각급법원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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