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다23053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02-15 | 조회수 | 2573 |
| 첨부파일 | [170215]_대법원_2014다230535_한센병환자_손해배상(기)_사건_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2. 15. 한센병 환자들이 원고가 되어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6도19768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상습상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2017. 2. 20.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