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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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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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6 | 조회수 | 4557 |
| 첨부파일 | [170216 선고]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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