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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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123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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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08 | 조회수 | 1729 |
| 첨부파일 | [170221 선고] 대법원 2016도212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12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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