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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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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2801
첨부파일 [170309 선고]보도자료 -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pdf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피고인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하던 지휘관으로서 체포된 근로자를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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