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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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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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09 | 조회수 | 1842 |
| 첨부파일 | [170309 선고]보도자료 -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017. 3. 9.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된 피고인 신상훈, 피고인 이백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 신상훈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업무상 횡령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이백순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위반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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