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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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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2302
첨부파일 [170309 선고]보도자료- 2015다233982 위헌결정의소급효인정여부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의범으로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퇴직한 사립학교교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가 개정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부를 환수하였는데, 그 후 위 개정법의 부칙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자, 교원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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