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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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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선고 2016도21278 무고교사 등 사건(일명 세모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2359
첨부파일 [170315 선고]보도자료-세모자사건(2016도21278).pdf

대법원 주심 (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15.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두 아들까지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교사 등 사건(일명 "세모자 사건")에서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속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무고행위를 반복하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남편 및 시아버지 등 40여명을 상대로 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21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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