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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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3도2168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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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15 | 조회수 | 3314 |
| 첨부파일 | [170315 선고]보도자료-평택쌍용차공장권oo변호사(2013도2168).pdf | ||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3. 15. 지난 2009년 6월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 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경찰의 노조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노조원에 대한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동기, 상해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권영국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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