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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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1536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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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22 | 조회수 | 2844 |
| 첨부파일 | [170322 선고]보도자료-심학봉의원_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_(2016도21536).pdf |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7. 3. 22. 피고인 심학봉 외 2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학봉의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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