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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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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21536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2844
첨부파일 [170322 선고]보도자료-심학봉의원_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_(2016도21536).pdf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7. 3. 22. 피고인 심학봉 외 2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학봉의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①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심학봉이 국책과제 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9,770만 원을 받아 법인의 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② 피고인 김○○가 피고인 심학봉 등에게 청탁하는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합계 9,670만 원에 공무원의 취급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의 대가와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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