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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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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두61242, 2016도13263 홈플러스 경품행사 관련 행정 및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6137
첨부파일 [170407 선고] 16도13263 등 보도자료.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1. 피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와 그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형사사건).
2. 원고 홈플러스와 원고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 합계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61242 판결,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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