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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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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18104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 관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1806
첨부파일 [170407 선고] 보도자료(2016도18104).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 피고인 조○○의 업무방해의 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조△△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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