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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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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상 입양시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
등록일 2017-04-12 조회수 1521
첨부파일 민법상 입양시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보도자료).pdf

□ 민법상 입양 신청 후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입양만 해당.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제외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하여 입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4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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