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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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상 입양시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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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12 | 조회수 | 1521 |
| 첨부파일 | 민법상 입양시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보도자료).pdf | ||
□ 민법상 입양 신청 후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하여 입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4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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