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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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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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13 | 조회수 | 1784 |
| 첨부파일 | [170413 선고] 보도자료 2016도20490(공직선거법위반).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이루어진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6도20518 판결(주심 대법관 김신)도 같은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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