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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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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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13 | 조회수 | 1683 |
| 첨부파일 | [1704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71(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최평호에 대하여 이익제공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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