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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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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2176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2257
첨부파일 [1704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2176(살인).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계모인 피고인 김○○의 상습적 아동학대와 친부인 피고인 신□□의 묵인 등으로 피해자 신◊◊(당시 7세)이 사망하고,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는 피해자 신◊◊을 난방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에 감금한 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신□□은 피고인 김○○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결국 기아와 탈진 상태에서 화장실에 방치된 피해자 신◊◊이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모인 피고인 김○○에게 징역 27년, 친부인 피고인 신□□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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