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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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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1두21447 장학재단 기부 증여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5068
첨부파일 [170420 선고] 보도자료 2011두21447 (장학재단 기부 증여세 사건).pdf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은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ㆍ❶ 최대주주 여부는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❷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ㆍ대법원은, ❶과 관련하여 주식 출연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❷와 관련하여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공익재단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그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ㆍ대법원은 황필상 등이 아주대학 관련 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기부함으로써 황필상 등과 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황필상 등이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재단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심은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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