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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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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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1558 |
| 첨부파일 | [170426 선고] 보도자료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6.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차량 앞유리에 끼우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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