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5825 KBS 파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1633
첨부파일 [170428 선고]보도자료 2015도5825(KBS 파업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4. 28. ‘‘2012. 3. 6.부터 2012. 6. 8.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KBS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K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