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5825 KBS 파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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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1633 |
| 첨부파일 | [170428 선고]보도자료 2015도5825(KBS 파업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4. 28. ‘‘2012. 3. 6.부터 2012. 6. 8.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KBS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K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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