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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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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1697
첨부파일 [170428 선고]보도자료 2015도6008(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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