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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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수22 시/도지사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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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1512 |
| 첨부파일 | [170511 선고] 보도자료 2014수22 (시도지사선거무효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5. 11. 지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상남도지사선거는 그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고, 위헌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개표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수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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