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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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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6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2022
첨부파일 [17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6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11.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삼척시장인 피고인 김양호가 삼척시 자치행정국장이었던 피고인 한승호 등과 공모하여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라는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투표를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이장, 통장들을 동원하여 삼척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비록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 및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ㆍ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김양호의 행위가 삼척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양호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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