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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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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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7 | 조회수 | 1817 |
| 첨부파일 | [170517 선고]보도자료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지난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함)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함)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추천한 원고 이재만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반되었다거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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