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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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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05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1895
첨부파일 [170517 선고]보도자료 2017도1057 (위증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하였다’는 피고인(한만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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