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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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05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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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1895 |
| 첨부파일 | [170517 선고]보도자료 2017도1057 (위증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하였다’는 피고인(한만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0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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