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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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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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2613 |
| 첨부파일 | [170517 선고]보도자료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변경을 지시한 해남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남군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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