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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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임차건물 화재로 임차목적물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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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4782 |
| 첨부파일 | [170518 선고] 전합선고 보도자료 (2012다86895).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5. 18.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아닌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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