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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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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3568
첨부파일 [170518 선고] 전합선고 보도자료 (2012두22485).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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