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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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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5-31 조회수 4568
첨부파일 [170531 선고]보도자료 2016도21077(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31.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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