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3411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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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15 | 조회수 | 2051 |
| 첨부파일 | [170608 선고] 보도자료 2016도3411(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8.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위 오덕균과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며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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