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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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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3411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2051
첨부파일 [170608 선고] 보도자료 2016도3411(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8.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위 오덕균과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며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 위 원심은 오덕균 대표 등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과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 계획 등을 부풀려 거짓․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오덕균 대표와 공모해 CNK 인터내셔널의 허위 매장량 정보를 엄격히 검토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김은석 전 대사가 위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오덕균 대표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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